배달앱 ‘배달통’ 핵심 특허 기술 침해! … 관련특허 소송 제기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09 10:48 조회1,26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비제로 태평양법무법인을 통해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배달앱 핵심기술 특허 침해에 해당, 특허기술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배달앱 전문업체 '배달통'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포인트솔루션 전문기업 '비제로'는 배달앱 전문 업체 배달통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이와 관련한 소장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대상자는 배달통뿐만 아니라 배달통의 회선 서비스 제공업체 델피넷도 포함됐다.
▲ 비제로 특허증 (제공=비제로) @머니위크MNB, 유통 · 프랜차이즈 & 창업의 모든 것
비제로는 2009년부터 아파트관리비 포인트 자동차감 시스템을 도입, 국내 800만 아파트 세대를 대상으로 75만 회원의 아파트의 관리비 포인트 차감 솔루션을 개발, 제공한 업체이다.
지난 2012년 배달업 시장에 본격 진출, 앱과 책자를 통한 전화 배달주문 시스템을 구축해 포인트 자동 적립과 차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제로는 현재 전국의 5,000개 배달업체와 포인트 솔루션 제공 협약을 맺고 배달주문 시스템과 포인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비제로 측은 “현재 배달앱 전문 브랜드 배달통은 비제로의 핵심 특허권이 있는 ‘아이피 교환기를 이용한 배달 주문 중개와 이를 기반한 포인트 자동 적립과 차감 사용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BM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이는 심각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비제로는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해 동네 상권을 살리고,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을 위해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개하는 배달 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광고비 이외 일체의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배달통은 비제로의 특허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침해 기술을 통해 과도한 중개 수수료 이익까지 취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소견서에 의하면 “본건의 특허는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서 가맹점 고유번호(050번호)로 전화한 고객전화(발신번호)를 가맹점 고유번호에 대응되는 착신번호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 연결하고, 연결한 정보를 토대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 차감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이다”며, “이는 현재 배달통의 핵심 시스템 및 서비스의 기능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비제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지난 4월24일(금) 관련 소장을 접수했으며, 특허기술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한 상태이다. 1차 결과는 3개월 이내에 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관련해 배달통측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법무팀과 함께 대응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MNB( http://mnb.moneyweek.co.kr/mnbview.php?no=2015050514568038839)
배달앱 핵심기술 특허 침해에 해당, 특허기술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배달앱 전문업체 '배달통'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포인트솔루션 전문기업 '비제로'는 배달앱 전문 업체 배달통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이와 관련한 소장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대상자는 배달통뿐만 아니라 배달통의 회선 서비스 제공업체 델피넷도 포함됐다.
▲ 비제로 특허증 (제공=비제로) @머니위크MNB, 유통 · 프랜차이즈 & 창업의 모든 것
비제로는 2009년부터 아파트관리비 포인트 자동차감 시스템을 도입, 국내 800만 아파트 세대를 대상으로 75만 회원의 아파트의 관리비 포인트 차감 솔루션을 개발, 제공한 업체이다.
지난 2012년 배달업 시장에 본격 진출, 앱과 책자를 통한 전화 배달주문 시스템을 구축해 포인트 자동 적립과 차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제로는 현재 전국의 5,000개 배달업체와 포인트 솔루션 제공 협약을 맺고 배달주문 시스템과 포인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비제로 측은 “현재 배달앱 전문 브랜드 배달통은 비제로의 핵심 특허권이 있는 ‘아이피 교환기를 이용한 배달 주문 중개와 이를 기반한 포인트 자동 적립과 차감 사용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BM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이는 심각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비제로는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해 동네 상권을 살리고,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을 위해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개하는 배달 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광고비 이외 일체의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배달통은 비제로의 특허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침해 기술을 통해 과도한 중개 수수료 이익까지 취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소견서에 의하면 “본건의 특허는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서 가맹점 고유번호(050번호)로 전화한 고객전화(발신번호)를 가맹점 고유번호에 대응되는 착신번호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 연결하고, 연결한 정보를 토대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 차감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이다”며, “이는 현재 배달통의 핵심 시스템 및 서비스의 기능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비제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지난 4월24일(금) 관련 소장을 접수했으며, 특허기술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한 상태이다. 1차 결과는 3개월 이내에 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관련해 배달통측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법무팀과 함께 대응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MNB( http://mnb.moneyweek.co.kr/mnbview.php?no=20150505145680388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